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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9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2,4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도로 92㎡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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