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22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