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130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19,299㎡ 중 59.27...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기재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19,299㎡ 중 59.27...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기재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