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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42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302,743,224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301,3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109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대납하고 만료 시 임대인이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1. 9. 20. 계약금 30,000,000원, 2012. 2. 25. 잔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2. 2. 2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14. 2. 24. 이전까지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의 처인 D와 함께 2015. 3. 11. E으로부터 대전 서구 C, 105동 1303호를 46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새로 살 집을 계약했고 2015. 5. 28.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5. 28.로 새로운 입주자 선택해서 준비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인도일까지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318,5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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