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3:50 경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210번 길 21-15에 있는 동원 F& ;B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 천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 경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