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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4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50 경 화성 시 향남 읍 제암리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제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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