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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로데오거리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34 고등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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