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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7:58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시장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06번 길 29 한신 아파트 107 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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