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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노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9:10경이 아니라 18:57경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지점도 횡단보도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F의 이마가 부딪혔을 뿐 원심판시처럼 위 택시의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G과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50km로 달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택시가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렸다

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록에 편철된 실황조사서는 피고인 참여 없이 작성된 것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서류임에도 이를 증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시각인 ‘19:10경’을 ‘18:52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고시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의차량 종합운행내역을 근거로 18:57경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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