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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고정9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611동 1503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7. 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위 주소에서 공동주택의 전실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주거 공용면적을 주거 전용면적으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및 현장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의 4호,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발 직후 전실로 확장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관할 구청의 고발 이전에 원상회복을 마친 다른 위반자들의 경우 고발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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