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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정26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 107동 103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인 위 아파트의 현관 앞 복도 8.11㎡를 전 실로 확장하고 현관문을 설치하여 위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공용부분을 전실로 확장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1. E의 진술서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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