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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정24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 103동 302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위 아파트의 현관 앞 복도 4.51㎡를 전실로 확장하고 현관문을 설치하여 위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전실로 확장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서산시청의 고발 이전에 원상회복을 마친 다른 위반자들의 경우 고발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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