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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0433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N에게 지급한 3,000만 원 관련 동액 상당의 약정금, ② 원고가 지출한 망 C와 망 E의 장례비용, 치료비 3,572만 원 관련 동액 상당의 약정금, ③ 피고가 수령한 망 C의 우체국보험금 관련 3,750만 원, ④ 망 E의 향후 제사비용 관련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각 청구를 하였는데(다만, 위 각 돈의 합계액 1억 5,322만 원 중 십만 원 미만은 절삭한 1억 5,300만 원을 청구함),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청구를 각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기각), 위 ③, ④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특히, 갑 제1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느합5003호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금청구의 소송절차 중에 진행된 합의 과정에서 피고와 대표 상대방들(K, L, M 중 K 측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2017. 3. 29. K의 누나인 N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N가 K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1. 당사자들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K, L, M에게 각 지급하여야 하는 5,000만 원을 원고가 2017. 5. 1. K, L,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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