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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만원( 주머니 안) 3 장( 증 제 1호), 오천 원권( 주머니 안)...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901호에서 상호 불명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901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자에게 여성 종업원인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E 및 F,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G( 같은 날 각 기소유예) 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참고만 한다.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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