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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8. 1. 29.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약 3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점, 집행유예 중인 범죄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 하여 유예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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