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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낙동대로 15( 서대신동) 소재 대 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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