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9도9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