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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10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판결의 선고를 미루어 달라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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