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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5853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제1심의 판단과 달리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도 제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등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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