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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취가 매우 높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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