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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서구 D건물 107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 위 상가 108호, 109호를 2014. 4. 20.까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20.경까지 잔금 19,500,000원 중 우선 4,5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15,000,000원은 2012. 7. 30.경까지 지급하겠다. 남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막연히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위 상가를 인도받아 2012. 10. 21.경까지 ‘F’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여 6개월 동안 미납된 차임 1,9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7,066,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의 LPG가스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 경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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