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1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 경 C 택시를 운행하는 D과 시비가 붙게 되자 김해시 E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 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듯 행동을 하고, 위 D에게도 “ 어이, 씨 발, 기사 양반 이리와 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14일 선고 형 : 벌금 3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현재 고등학생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