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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21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으로부터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양주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D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 개새끼야, 씨 발 양반 아, 병신, 니 미 씨 발’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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