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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 부광전기 앞 도로를 광명남초등학교 방면에서 광명역1번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31세, 남) 소유의 E 씨티 100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E 수리비 견적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이다.

2.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시 광명시 광명동 금호파크맨션 앞길에서부터 광명동 광명역 1번 출구 앞길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퍼센트(0.163%)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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