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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정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18. 11:30경 광명시

C. D 후문 앞 도로상을 광명동 사회복지관 방향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시속 미상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전방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건외 화물차량 뒤쪽에서 뛰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6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부, 우측 슬부, 좌측 주관절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벌금 1회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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