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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6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6.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율면 쪽에서 진 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19 톤 카고 트럭의 적재함 뒤쪽 안전 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579에 있는 송 산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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