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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8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보관을 부탁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업상 필요 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초과하는 207,123,586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변 제자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의 성격을 부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가 합 20657호,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35087호 )에서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의 1 심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피해자가 동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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