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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증거금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1,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증거금이다.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지 않고 사업자금이나 사채 수수료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9~68 면), ② H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교부한 돈은 매매 증거금이 맞다.

피고인

측인 I이 이 사건 빌라( 매매 목적물) 가 등기부 등본 상 피해자가 아닌 P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해 자가 소유자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매매 증거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629 면, 공판기록 제 80 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2014. 10. 6. 경 체결된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거래방법에 관하여 “ 피해자는 매매 증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예치 보관한다.

피고인은 매매 증거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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