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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변경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처리 외에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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