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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4차로 교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처리 외에 원심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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