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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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