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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영점일삼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할매돼지국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원조민물장어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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