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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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