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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3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신 평 IC 방면 도로 상에서 B 프 레지오 그랜드 차량에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바퀴 부근에 차량 상태의 점검을 위해 사포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당시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던 차량 실 운전자 상대 통화)

1. 고발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은 지인의 차량 상태 점검을 위해 사포작업을 한 것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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