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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정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4:00 경 전 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 정비공업 사 작업장에서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승용차 표면에 자동차 분리 작업( 샌딩작업) 을 실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제적 등본,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상법 제 46조 본문에서 상행위를 “‘ 영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6호, 제 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관리 사업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 업을 “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 업으로 하는 것’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있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 1조 참조)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처럼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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