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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0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1. 08:33 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앞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차량을 이용해 우측 길 가장자리로 밀어붙인 뒤, 다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08:3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피해자의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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