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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8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43,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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