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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정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9. ‘B’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고, 2016. 5. 23. 본인 소유의 C 프레지오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인 2016. 5. 29.경 및 2016. 6. 13.경까지 각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차적조회결과사진, 수사보고(소유차량 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범죄사실특정),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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