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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범행’을 하던 B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0. 12. 6. 현재까지 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명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면서 조직적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한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직접 피해자에 대한 피해 외에도 국민 전반적인 손해로 분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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