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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단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D( 여, 45세) 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이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ℓ 들이 기름통을 들고 “ 나 죽어 버리려고 왔소.

”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제지 당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었고 “ 죽어 버리려 왔다” 고 말한 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불을 지를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집도 같이 불에 탈 큰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황에서 나아가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로 인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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