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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3면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항목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고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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