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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노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촬영한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촬영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몰 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기재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란의 기재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를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로, “ 제 56조 제 1 항 단서 ”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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