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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나87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인정사실, 책임의 인정,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행 내지 제3행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위 제3행에 ”당심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며, 제4면 제1행의 ”40%“를 ”6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하는 취지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G생 ㈐ 연령 : 이 사건 사고(2014. 9. 27.) 당시 64세 6개월 25일 ㈑ 직업 및 소득 : 월 570,000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도 원고의 세무서 신고 소득금액 합계 9,776,000원(월 814,666원)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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