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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1 2014나14138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 19. 선정자 B과 사이에 선정자 B의 어머니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의료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상해간병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질병입원비는 1일당 30,000원, 16대 질병입원비와 여성전용질병입원비는 1일당 각 10,000원씩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6. 11. 위염 및 위궤양으로 L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11.부터 2013. 12. 16.까지 합계 290일 동안 입원하였고, 2009. 6. 30.부터 2014. 4. 2.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5,048,608원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구분 진단명 또는 사고내용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지급금액(원) 지급일 1 질병 위염, 위궤양 2009. 6. 11. ∼ 2009. 6. 27. 14 L병원 650,000 2009. 6. 30. 2 추가 위염, 위장염, 대장염 2009. 7. 6. ∼ 2009. 7. 29. 24 M병원 1,720,000 2009. 8. 14. 3 상해 집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1층으로 떨어짐 2009. 12. 27. ∼ 2010. 1. 11. 16 J병원 1,866,300 2010. 2. 11. 4 추가 위와 같음 2010. 1. 12. ∼ 2010. 1. 28. 17 N병원 5 질병 기관지염 2010. 10. 4. ∼ 2010. 10. 19. 16 L병원 610,000 2010. 10. 20. 6 질병 무릎 내 이상 2011. 2. 15. ∼ 2011. 3. 7. 21 J병원 1,740,000 2011. 4. 27. 7 교통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상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2012. 1. 3. ∼ 2012. 1. 20. 18 M병원 1,892,308 201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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