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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563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길이 약 160m, 높이 약 3m 규모의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주면 이후 위 토지상에 건축할 건물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만약 위 신축건물 시공권을 주지 못하는 경우 위 가설울타리의 공사비(보수공사비 포함) 및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8년간의 가설울타리 임차료 48,000,000원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설울타리 공사비 상당 2,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위 50,000,000원의 1/2인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설울타리 임대료 지급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가설울타리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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