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강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C, 36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약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중국으로 출국한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하강경교 옆 강경천 둑방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강경천 둑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팔 안쪽에 숨기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잠바 팔 안에 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