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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3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강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C, 36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약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중국으로 출국한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하강경교 옆 강경천 둑방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강경천 둑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팔 안쪽에 숨기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잠바 팔 안에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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