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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5 2020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근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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