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5 2020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근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