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