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5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6.경 영업실적이 회복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