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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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